메인화면으로
경제5단체 "정부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제5단체 "정부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한다"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현 정부 노동정책에 '볼멘소리'

재계가 정부의 노동권 보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9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해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등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노동보호 법안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 정책은 고용의 경직성만 더욱 심화시킬 것"
  
  정부는 지난 3월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안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ㆍ가정생활 양립지원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노동부는 민주노총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날 긴급회동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조건호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취업난 등의 근본원인은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의 산물"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한 것은 과도한 고용 보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은) 고용의 경직성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히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는 국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퇴직제도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며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시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법안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현재 대부분 근로자는 연차휴가도 다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기업부담 가중과 목적휴가 남발이라는 선례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노동계 공동행동에 대해 "노사갈등 단초 제공할 것"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계시켜 여러 가지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가 잇따름에 따라 노동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재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는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이미 노동부와 노동계가 함께 추진 중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태스크포스(TF)팀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노사갈등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법상 도급계약마저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에서의 탈법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과 같은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한 어조로 정부의 노동보호 정책에 대해 불만의 소리를 표현한 이들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들의 노동정책이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적, 시혜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라도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 속에 오는 10일 오전 민주노총의 요구로 경총의 이수영 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만남에서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 단체 구성,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노사정 TF 참가 등을 경총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최근 "비정규직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경총이 회원사에 권장하고 있다"며 논란이 됐던 경총의 '비정규직 체크 포인트' 책자 발간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