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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위헌…헌재도 인정하지 않을 것"

[토론회] "인터넷 매체 특성 고려한 정책 나와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 씨의 죽음을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본인 확인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이 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1차 쟁점 토론 '이명박 정부와 미디어 공공성,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인터넷(포털) 규제의 현안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제주대 김경호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용인 사이버 모욕죄 등은 지나치게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헌재 "광범위한 표현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크다"

김경호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호되는 의견이나 논평과 그렇지 않은 '모욕'을 구분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굉장히 어렵고 법과 절차를 통해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20조(정당방위)를 들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대상"이라며 "이러한 원칙도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본인 확인제 역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확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청소년, 외국인, 재외동포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실명제의 경험에 비춰봐도 이 제도로 인격 모욕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해소될 수 있느냐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맥락의 판례를 낸 바 있다. 헌재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1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 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규제 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판례에 준하는 법을 재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미디어공공성포럼 제1차 쟁점토론 중 '인터넷(포털) 규제의 현안과 대안모색' 토론회 참석자들. ⓒ프레시안

"인터넷을 신문처럼 규제하나?" vs "인터넷도 하나의 '제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를 두고도 토론이 벌어졌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언론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송 규제 모델, 혹은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 매체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을 질서 위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인터넷 매체의 독특한 성격에 근거해 '규제'보다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등장한 지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지금은 하나의 미디어 제도, 커뮤니케이션 제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하면 논점의 포인트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현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이중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악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형법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사이버 모욕죄' 논란을 보면 개인의 인격권 보다는 '정치적 통제냐 아니냐'로 이야기의 핵심이 흘러가나 인격권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동의를 표했다.

이에 김경호 교수는 "인터넷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매체와 다르다는 바로 그 '차이'"라며 "매체 가운데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의견을 쓸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뿐이다. 그러한 매체의 특성을 부인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모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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