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이사장 등 KBS 이사들은 이사회를 마치자마자 KBS 구성원들의 항의 속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와 동시에 KBS 본관 3층 회의장 앞 복도를 채우고 있든 사복경찰들도 건물을 빠져나갔다.
KBS 이사회는 의결 직후 뿌린 보도자료에서 "KBS 이사회는 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 제청 및 이사회 해임 사유에 띠른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처분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했다"며 "정연주 사장의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 비위가 현저하여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수지의 적자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부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팀제 개혁이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편향방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를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이사회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있는 국민의 방송 KBS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분오열된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기틀을 다지고,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사회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한 공영방송으로 더욱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정연주 사장을 해임제청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사회는 "KBS가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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