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뉴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아직 공문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중단 이유나 조건 등도 달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다.
대신 이들 신문들은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삭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보도하면서 지면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포털 운영의 보수화, 폐쇄화, 누리꾼 활동 심의 강화다.
"이참에 검찰수사까지" 압박하는 조·중·동
<조선일보>는 '광고주 협박 글 삭제 명령, 인터넷 정화 계기 돼야'라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포털사이트 다음 측을 맹비난했다. 이 신문은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들을 주로 사주하는 무대가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였다. 그런데도 다음은 이런 선동 글을 방치 조장해왔다"며 "다음이 무엇을 노려 사이버 테러꾼들의 놀이터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번 광고주 협박사태를 보면 인터넷 폭력과 사이버 테러를 더이상 포털들의 자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검찰도 이번 협박사태의 주동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네티즌의 광고 위협은 '위법'"이라는 사설에서 "포털은 우선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위법한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번 결정을 교훈 삼아 유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정화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신문도 검찰의 수사와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기반삼아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려는 기세다. 이 신문은 "타익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법기관이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행사 무더기 예약취소 등 조직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협박 등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사이버 세상의 법치 역시 검찰의 책임"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은 내지 않았지만 1면 머릿기사를 내고 2,3,5면을 관련기사로 도배하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5면에선 이날 방통심의위가 다루려 했던 MBC <PD수첩> 심의를 집중 분석하면서 <PD수첩>의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 신문은 방통심의위가 MBC <PD수첩>에 '제작진 의견진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을 두고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프로그램은 통상 법정 제재 중 하나인 '주의' 조치 이상의 제재를 받아왔다"고 했다. 또 나란히 검찰의 <PD수첩> 수사를 보도하면서 검찰이 밝힌 5대 초점 외에 "검찰은 프로그램 구성 방식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언론의 '편집권'까지 폭넓게 침해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원도 아닌 심의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
한편 이들 신문들은 이번 방통심의위 결정으로 초래될 표현의 자유 제약이나 '행정기관이 사실상 사법행위'를 한다는 월권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날 '표현의 자유 침해한 방통심의위 결정'이라는 사설에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여러 법률가들의 우려에도 이런 결정이 내렸으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애초 행정적 규제와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온당치 않은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검열의 칼을 들이댈 수 있도록 한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했다.
또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며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원의 3분의 2를 선정하는 심의위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기 꼭 알맞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