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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이상호 기자, 징역1년 구형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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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이상호 기자, 징역1년 구형에 반론

14일 '통비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씩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인간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은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설사 알권리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적인 대화가 알려질 때 그 피해는 오래 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 측 변호인은 "이 기자가 도청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익적인 사안을 제보 받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들의 경쟁보도가 X파일의 보도를 앞당겼고, 보도를 결정한 것도 MBC 차원이기 때문에 이 기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본권력이 지배하는 시대, X파일 보도는 더욱 긴요하다"
  
  한편 MBC 이상호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 이 재판은 통치의 주체가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재판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으나 검찰 측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 '안기부 X파일'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죄상을 밝히고 있는 이례적인 자료"라며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려는 현란한 수사에도 그들의 죄상이 가려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권력의 주체가 정치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시대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엄청난 범죄는 방관한 채 단지 그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기자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건희 일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된 당사자로 매우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간단한 서면조사만으로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한 기자만을 상대로 사법정의를 펼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정의를 지지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X파일 보도의 필요성은 더욱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술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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