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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한미FTA로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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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한미FTA로 "폐쇄" 위기?

反FTA 진영 '대반격' 시작…웹하드와 P2P, 특히 위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한미 FTA 반대진영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그동안 反FTA 진영이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유령' 협상결과와 힘겹게 싸워야 했다면, 이제는 협정문이라는 '어엿한' 분석대상이 생긴 것.
  
  300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문이 공개된 지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협정문 일부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독소조항이나 잘못된 협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범국본이 이날 지적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협정문 '18장 지적재산권'에 첨부된 2번째 부속서한의 내용. 여기에는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나와 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상식적인 내용 같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저작물 게재 시 일일이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정책을 채택하는 사이트는 단 한 곳도 없다.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간 내용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은 '불법 복제 및 전송의 천국'으로서 가장 먼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협정문에 적시된 대로, 국내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웹하드(Web-hard) 사이트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Peer-to-peer) 사이트들도 미국의 폐쇄 위협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통상협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한다 할지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은 위반 대상이 된 저작물을 사이트에서 내리는 수준의 별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역시 본문(text)에서는 이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속서한(letter)을 첨부해 이런 원칙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넣은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기만 하면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처벌 조항은 그 어떤 통상협정에도 들어간 바 없다. 한미 FTA만의 고유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한미 FTA에 고유한 독소조항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극도의 민감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역품목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 1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한국이 미국 자동차 기업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설사 그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2.5%)를 철폐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 △한국의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시행 시 '선진국 평균 약값(A7 가격)' 대신 사실상 이와 똑같은 표현인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등급 등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논의되는 각 안건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항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등을 지적했다.
  
  범국본은 오는 27일부터 각 분야별 협상결과를 분석·발표하는 '릴레이 분석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에는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교수, 송호창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등 5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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