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3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용인·과천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4개 지역의 아파트투기 혐의자 4백57명에 대해 14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문적 부동산투기세력들의 행위를 일부 공개했다.
***주택담보대출 받아 강남아파트-상가 40채 매집**
국세청이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한 김모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무려 36채를 매집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씨(56)는 운명상담소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지난 99년부터 최근 4월까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지역의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집중 매집했다.
김씨는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취득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을 최대한 설정, 10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1백34억원 상당(채권최고액)의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김씨는 7채를 집중 매도하여 13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담보대출금 1백34억원(채권최고액)상당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연간 약 8억원으로 추정되나 신고소득은 연간 1천2백만원에 불과해 수입금액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로 담보잡은 아파트 56채 매각도**
국세청이 공개한 또다른 사례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이 사채놀이로 담보로 잡아둔 아파트를 무려 56채나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탈루해 적발된 유형이다.
주부인 김모씨(50)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 탈루자금을 증여받아 영세사업자들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성격으로 수도권지역 56채의 아파트(시가 약 80억원)에 매매예약가 등기를 설정해 놓았다.
그후 김씨는 영세사업자들이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말 매매예약가 등기된 아파트 5채(시가 약 25억원)를 헐값에 인수한 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중 3채(시가 약 15억원)를 단기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김씨가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기상 가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0여채(시가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강남권에서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세력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사례를 밝힌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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