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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벼락맞을 확률과 광우병 걸릴 확률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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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벼락맞을 확률과 광우병 걸릴 확률의 차이는?

[밥&돈]광우병엔 '사전 예방' 원칙 적용해야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 세력은 현재 논의의 구도를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계몽해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려는 자신과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꼭 나와야 할 꼭지 하나가 지금의 논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사전 예방 원칙'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모든 선진국들이 보건과 환경 관련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법 및 국내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누누히 '선진화'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원칙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 구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는 쪽은 보수 세력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는 것이다.

'사전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보건, 환경, 도덕 등과 같이 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규제하는 원칙으로서, 그 골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일이라면 살짝 피해가는 게 옳다(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아예 시작도 말라(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격언으로 보통 요약된다.

즉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위험이 있고(불확실성: uncertainty),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되돌이킬 수 없는(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성격의 것이라면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해야 할 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요소, 즉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이다. 최근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가 항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수리적으로 계산해 이러한 사전 예방 원칙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그 결론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불확실할수록, 그리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일수록 그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경제학자들의 구절대로, "미래에 벌어질 바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가지 가지일수록 사회로서는 지금 당장 더욱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산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산 속에서의 밥 지어먹기이다. 땀흘려 산 중턱에 올라 시장기를 느낄 때 평평한 돌 위에 앉아 맑은 계곡물로 쌀 씻어 맑은 공기 속에서 입에 넣는 약간 설은 밥을 라면에 말아먹는 맛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취사기구가 가장 중요한 등산용품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일체 금지된 일이다.

이유는?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산불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도 불가능하기에 "산불의 원인은 산중취사이다"라는 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즐거움을 뺏기게 된 등산객들부터 나서 정말로 산중취사를 금지하면 산불이 줄어드느냐를 놓고 심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중 누가 '100%'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첫째, 산 속에서 그 많은 등산객들을 쫓아 다니며 철저하게 불을 관리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그렇게 하여 산불이 나서 어느 지역의 산림이 홀랑 타버리게 되면 이는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인 고로, 그 불확실성과 피해의 비가역성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이 사전 예방 원칙이 발동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산행객들이 눈물을 머금고 산중취사의 즐거움을 반납하고 고작 오들오들 떨며 차가운 김밥이나 씹게 된 사연이다.

이 원칙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소지가 있는 모든 보건, 안전, 도덕적 요소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1930년대 독일의 파시즘 사회법의 소위 '예방원칙(Vorsorgeprinzip)'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가 되면 특히 보건 안전과 환경 등 '경찰 권력(police power)'의 분야에서는 국제법적인 원칙으로 확립된다.

먼저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자연을 위한 세계 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에서 이 원칙이 천명되며, 1992년 유엔 환경위원회의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에도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심각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협의 경우 그러한 환경 악화를 예방할 비용-효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유럽 공동체는 이러한 원칙을 가장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환경과 보건에 있어서 대내 대외의 모든 차원의 법적 행정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 1989년 호르몬을 먹인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때에 이 원칙을 발동한 바 있었고, 2000년에는 이 원칙을 "국제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보편적 원리(full-fledged and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로서 받아들인다.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통하고 있다고 한다.

1.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Non-Preclusion PP).

2. 여러 규제적 통제는 안전성의 한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즉, 어떠한 행동도 그로 인해 해로운 효과가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예견되는 일이 있다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Margin of Safety PP).

3.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appreciable)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최선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BAT PP).

4.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이 그것에 분명한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어야 한다(Prohibitory PP).

1, 2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3과 4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탄력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과 4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중대한 위해를 끼칠 잠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그 행동을 주창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해보자. 어떤 행동이 취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그것이 실제로 벌어질지 또 벌어지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온갖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과 염려의 소리에 근거하여 그렇게 불확실하고 끔찍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쪽이 옳음도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당연하고 자연적인 이성의 소리는 그러한 온갖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건 없건, 숫제 순전히 불안과 흉흉한 민심에서 나온 '유언비어'이건, 정당성을 갖춘 쪽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걱정과 염려의 소리다.

반면, 철저하게 과학성과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 쪽은 그러한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이다. 이들이야말로 그 행동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안겨줄 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그 행동이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광우병에 대해 무엇이 '확실'한가

인간 광우병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는 것이 별로 없다"이다. 이 질병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80년대라는 극히 최근이며 더욱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변형 프리온(prion)이라는 것은 그 발생 원인, 존재 형태, 운동 방식이 거의 오리무중에 싸여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도 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즉 '불확실성'과 되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인 '비가역성'에 있어서 너무나 전형적인 경우다.

그래서 인간 광우병은 국제적으로 이 사전 예방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케이스며, 전 세계 65개 국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전면 혹은 부분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위험이 높다고 지목된, 그래서 미국인들조차 인구의 5%조차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를 수입할 협상을 덜렁 타결해놓았다.

당연히 이에 대해 걱정과 근심의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는다. 개중에는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고 또 간혹 근거 없는 억측에서 나온 것들도 있다. 하지만 광우병의 위험의 크기가 크기이니만큼 또 그것에 대한 현재 인류의 지식의 정도가 적으니만큼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사전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쪽은 이쪽이다.

반면, 이러한 걱정 근심에 대해 '괴담' 운운하며 거만하게 '계몽' 작업을 시작한 정부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얼마나 엄밀하게 과학적인 논리를 내놓고 있는가.

아마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들은 몇 가지의 '과학적' 근거들을 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광우병에 관한 한 '확실하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재 과학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담을 반박하는 논리'라고 내놓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반박되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은 허술한 것들인지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오마이뉴스, "광우병 괴담은 거짓? 과장? 혹은 진실?" 참조)

더욱이 심각한 것은 어제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미 그렇게 현정부와 조·중·동이 내놓고 있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대부분 바로 작년에 농림부의 여러 보고서에 다 나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엄밀한 과학적 논리'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스스로 반박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헛소리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인들이 모두 먹는 쇠고기이며 또 250만 재미한인들 중 아직 광우병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과학적이기는 커녕 실로 정황적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인들 95%는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유통되는 쇠고기도 그 안전성이 항상 시비거리가 되어 리콜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한 것은 일상사이다. 게다가 그 미국인들 중에서 왜 꼭 '250만 한인들'을 중대한 표본인 양 내거는 것은 무슨 통계학적 논리인가. 그들이 무슨 '마루타'인가. 아마도 본국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몇몇 한인회장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인 듯하다.

10년 후에 365명의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확률'?

셋째, 논리가 딸릴 때 이들 중 일부가 간헐적으로 내놓는 최악의 논리가 "발병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그 확률이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게 계산된 것인가. 아무도 그것을 밝히는 이가 없다. 10억분의 1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골프장에 나갔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이 따위 주먹구구를 논의하자니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10억이라는 숫자는 청와대와 내각의 부자님들 말고는 가지기 힘든 돈이니 큰 숫자로 느껴질 것이고, 제 아무리 골프광이라 해도 한 사람이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게 되어 있으니 누가 "골프장에서 벼락을 맞았다"고 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귀한 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쇠고기와 관련된 음식물의 섭취는 매일 거의 매 깨니 거의 모두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다. 4500만 명이 하루에 2번씩 그것을 섭취한다고 하면 하루에 벌어지는 '독립된' 사건은 거의 1억 번이다. 1년이면 365억 번이요 10년이면 3650억 번이다. 10억분의 1이라고? 10년 후 우리는 365명의 광우병 환자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또 4500만이 매일 2번씩 골프를 치러 나가면서 골프장은 전 국민이 매일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된다고 하자. 그 상황이 10년을 간다고 하자. 그래도 '골프장에서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그렇다면 그게 더 신기한 노릇일 것이다.

이런 논의 자체가 분노를 넘어 오심(惡心)을 일으킨다. '확률'이라고? 국민의 건강이 무슨 로또 복권인가? 6연발 권총에 탄알 1발 넣고 돌려 쏘는 '러시안 룰렛'인가? 머릿 수로 몇 명 안 되니 죽을 사람들은 뇌에 구멍 뚫린 채 그냥 죽으라 하고 나머지는 신나게 먹자는 게 도무지 위정자, 아니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입에 올릴 소리인가. 벼락은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사람이 모두 분노할 이런 소리를 입에 담는 자들의 머리 위가 바로 '확률' 높은 착륙지점이다.

사전금지 원칙과 '유언비어'

'유언비어'라는 말의 뜻을 새겨본다. 아마도 "근거가 없는 거짓을 유포하여 공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그 말의 정의일 것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사전 예방 원칙을 다시 새겨본다.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서 그것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안전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게 골자였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지금 '근거없는 주장을 내걸고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쪽임은 사뭇 분명해진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응당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 과학적 반박이 없다면 그 목소리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힘으로 나타나야할 정당성을 가진 주장이 된다.

반면, 4500만 명에게 광우병의 위험을 무릅쓸 것을 요구하는 쪽은 철저한 과학적 논리와 주장으로 완전히 설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별 과학성도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과학이요 진리인양 강변하고 유포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언비어'의 고전적인 정의에 합치한다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 반대다. 쇠고기 수입 조치로 매일매일 학교의 급식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안고 살게 된 중학생들이 먼저 일어서서 전 국민적인 반대의 물결이 일어났다. 온갖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나라를 뒤덮는다. 그런데 이에 놀란 정부는 지금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 처벌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추어 조중동 등 보수 일간지들은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를 '무지하거나 불순한 세력'으로 간단하게 매도해 버리고 있다.

70년대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 낯익은 풍경을 잘 알고 있다.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비판의 모든 목소리를 경찰력으로 협박하여 침묵시켜 버리는 방법이 바로 이 '유언비어' 딱지 붙이기 였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이들은 "골프장이 어쩌고" 등등의 '유언비어'를 스스로 뿌려대고 있다. 이는 박정희 유신 세력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다.

'선진화'의 길은 실로 멀고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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