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인 펜션으로 건축한 후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칙 영업을 원천 차단하기위한 청주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48회 정례회 2차 의안심사에서 도시교통국이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에서 제외 돼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펜션 등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건축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 했었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도시교통국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계획관리시설내에 건축불허 제외 항목 중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는 조항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삭제했다.
김용규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펜션으로 건축한 후 모텔로 영업하는 변칙 업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이으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문제의 건축물을 불허해 불법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건설위에서 수정 의결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 인근 지역이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하는 지역 등으로 도심 외곽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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