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톤 규모의 소각장이 신설될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심사에 돌입한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월24일·26일, 세종충청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연정리 소각장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미세먼지특위에 따르면 연정리에 소각장을 추진하는 A 사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발암물질 Cr+6(육가크롬)이 기준치의 5.32배, Cd(카드뮴)은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하고 비소와 수은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장이 매일 24시간 가동되면 수많은 폐기물 차량의 운행으로 대기오염과 소음이 발생해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수달, 삵 등 법정 보호종 등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A 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A 사가 하루 99.6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부족 사태도 예상되며 만약 대량의 지하수 사용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15m 정도 떨어진 고속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소각시설 부지 반경 5km 이내에는 11개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세먼지특위 이영신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가 처한 소각장 문제, LNG발전소 문제, 산단밀집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며 “현장조사에서 주민들을 만날 의향도 있는 것 같아 환경영향평가 결정시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하루처리 100톤 미만)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앞으로 청주지역에 소각장 추가 신설을 반대하며 청주시가 청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사는 연정리에 하루처리용량 94.8톤의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15일 적합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8월18일 하루처리 200톤의 건조시설 적합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어 지난 22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금강환경청은 심사를 통해 30일내(연장시 40일) 동의 또는 부동의 등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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