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한 달 최저임금 135만 원이었다. 시급 647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노동을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주휴수당, 즉 일주일 일 하면 나오는 하루 유급휴가를 계산한 결과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노동 형태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안산 반월공단 내 하청 노동자 A씨가 2017년에 받은 실수령 월급은 127만 원. 기본급 136만 원에서 한 달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 쉬지 않고 일할 경우 연차수당과 만차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비용 등을 빼면 손에 잡히는 돈이 고작 127만 원인 셈이다.
만근, 연차수당이 없으면 120만 원에 불과하다. 휴가, 즉 연차도 가지 않을 경우, 돈으로 지급하니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2시간 일하고 10분 쉬며, 종일 서서 일하면서 반은 임금이다. 손목터널 증후군, 방광염, 변비 등을 직업병으로 앓고 있다.
16.4% 최저임금 올랐지만 도리어 10만 원 줄었다
직장갑질119가 3일 공개한 제보내용을 보면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일 대폭 축소(근로자의날,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일찍 퇴근시킬 뿐만 아니라 바쁜 날에는 일을 더 시키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강제로 주 5일 근무로 시간을 변경, 이에 따라 야간수당이 사라져 월급이 도리어 10만 원 줄어들기도 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명절수당 등) △변동 임금(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②항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강제로 변경하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 휴게시간 강제 연장 △ 상여금 기본급 전환 △ 식대·교통비 삭감 △ 유급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등 여러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노동부에서 불법·편법 막아야"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있고, 약자인 노동자들은 잘리지 않으려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홍보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4법 홍보비로 무려 62억99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TV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3종 수당을 알리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 사용자들이 불법·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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