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프레시안>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노동과건강> 인터뷰 글이 실렸다.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함께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인터뷰의 주제였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민주노총,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은 누구든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귀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소장의 인터뷰 글에서 언급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일방적인 주장과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독자들이 이 소장의 주장만을 접하게 된다면, 민주노총에 대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박 글을 기고한다.
견강부회한 이 소장의 민주노총 최저임금 성명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는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 참으로 선정적이다.(기사 제목은 <프레시안>에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에 대해 이 소장과 비슷한 비판적인 입장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은 16개 가맹과 16개 지역본부를 매개로 80만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도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소장의 비판 역시도 민주노총이 새겨들어할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한 것은 논리비약이자 견강부회일 뿐이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한 반성적 평가와 사과에 대해
이 소장은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었고 민주노총과 함께한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마땅히 책임 있게 발언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결정액이 1만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적시하였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은 성과를 부정하는(대중과 현장과 괴리된 상층활동가 중심 정파주의, 근본주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성과를 도드라지게 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성명에 대한 유감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반성적 평가와 사과에 대해 대중 및 현장과 괴리된 근본주의, 정파주의로 민주노총을 몰아세운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판하고픈 의지의 과잉이 낳은 과민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소장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액과 결정과정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민주노총만의 입장은 아니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1만원에 못 미쳐 사과 입장 발표
이 소장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과 브리핑’을 보자.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며 가장 먼저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결과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턱없이 부족한 결정액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였다.
최선을 다해 1만원 또는 그 가까이 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노동자위원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 색안경을 끼지 않았다면 민주노총의 입장과 차이를 찾기 어렵다.
'만원행동'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이루지 못한데 대해 사과 입장 발표
또 이 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만원행동의 입장을 보자.
만원행동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한 논평에서 "'만원행동'은 '최저임금 만원, 지금 당장!'을 외쳤지만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역시 사과의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리고 "저희가 '최저임금 만원'을 외친 것은, 요구를 높여서 더 높은 액수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단지 액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던 만원행동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생활할만한 임금에 못 미치는 결정액에 대한 당연한 비판이었다.
이 소장은 노동자위원의 입장과 만원행동의 성명에서 밝힌 사과입장과 민주노총의 사과와 반성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민주노총의 결정적인 잘못인지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해야만 한다.
교섭목표와 투쟁목표는 다르다고 한 이 소장의 주장은 '자기합리화 논리'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가구 생계비 기준 요구',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한 임금 요구'였다. 또 노동자와 가족들이‘생활할만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였다. 그래서 1만원 요구에 대해 교섭목표와 투쟁목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부터 틀렸다. 이 소장은 1만원 요구를 투쟁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투쟁요구이자 동시에 양대노총과 만원행동의 교섭요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소장은 심지어 1만원 요구를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이런 비유 또한 적절치 않다) '이상적 목표'라고 규정하는 데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요구안과 실제 타결액이 다를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장 같이 투쟁목표와 교섭목표는 다른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변명과 합리화의 근거로 차용하는 논리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타결액이 요구안에 못 미치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족했다.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상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소장이 애초부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인상이면 성과라고 판단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니 관심이 없다. 그러나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걸고 함께 해왔는데 모두가 다 이 소장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애초에 1만원 요구는 근본주의자들의 터무니없는 투쟁요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으로 교섭에 임했다면 교섭위원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다.
역대급 인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성과로만 평가하고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 또한 이 소장의 말처럼 역대급 인상액이고 인상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서 함께 논할 수 있지만, 결정구조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발표한 입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만원행동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각각의 입장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16.4%나 올랐으니 충분히 성과적이다”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이 소장의 입장은 일면적 주장이다.
현장은 환영인데 민주노총은 웬 사과와 비판?
이 소장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7530원 결정에 대한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조합들의 환영입장을 소개하면서 대중의 요구와 상식에 근거하는 것이 노동조합인데, 민주노총은 이에 반하는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다. 심지어 이를 이유로 근본주의, 정파주의 등 민주노총에 대한 구조적 비판의 근거로 삼는 논리비약을 하고 있다.
역대급 인상에 대한 당사자 노동자, 노동조합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민주노총의 입장은 단위노조의 환영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엄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사과와 비판적 성명이 단위노조의 환영의 입장과 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예외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례 없는 '경매입찰식 결정과정과 방식'에 대해 왜 말하지 않는가.
이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하면서 밀실회의를 막기 위해 회의공개를 요구한 자신의 역할을 웅변했다.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 이 소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경매입찰식 결정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실권을 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즉 가이드라인 조차 공개하지 않고 노동자위원에게 상한선을, 사용자위원에게 하한선만 공개하고 결정을 압박'한 유례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소장은 이번 결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결과가 높은 인상률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짚는다. 민주노총은 비상중집을 통해 교섭단에게 교섭권을 위임했고, 중간 중간 상황공유를 하면서 교섭단이 최종적으로 불가피하게 753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민주노총 성명이 중집이 결정한 7530원안을 부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평가와 관련해 자중지란 후폭풍에 빠져있다고 한 것도 지나친 관심법이다. 오히려 이 소장의 인터뷰 같이 적절하고 냉정한 비판이 아닌 편향된 시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날 선 감정의 언어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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