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이들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씨는 3월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업무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고 박 사무장 역시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 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 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작년 1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 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 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도중 박 사무장과 김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뉴욕법원에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작년 12월 김씨 사건을, 올해 1월 박씨 사건을 차례로 각하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의향서를 내고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 사무장이 8월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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