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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 로스쿨 정원안, 100%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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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 로스쿨 정원안, 100% 불량품"

교육부 "정원 변함 없다"…로스쿨 비대위 "어이없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 국회 보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법학대학들의 거센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총입학정원안 계산 방식 자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보도자료 제목은 "교육부 로스쿨 총입학정원 보고자료는 100% 불량품"이다.

우선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은 "로스쿨 정원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판사가 검사와 같은 국가의 공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변호사의 수를 국가가 통제해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로스쿨의 정원은 각 대학들의 법조인 양성 능력을 감안해 결정해야지, 정원을 미리 정해놓고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을 정하는 것도 일의 순서가 뒤집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총입학정원 계산 방식, 아무리 뜯어봐도 '틀렸다'
▲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안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한상희 교수(왼쪽)와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오른쪽) ⓒ프레시안

하지만 모든 것을 양보해 현재 논쟁의 구도에서 미리 로스쿨의 정원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총입학정원안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교수는 "교육부는 확인도 안 된 자료를 가져다 인용하고, 외국의 변호사 개념도 잘 모른 상태로 정원을 결정했다"며 "도대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개탄했다.

한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첫째, 교육부가 '적정 변호사 수'의 목표치로 잡은 OECD 국가 법조인 1인당 변호사 수 기준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OECD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1482명. 변호사 자격증이 별도로 없는 멕시코를 제외한 총 29개국의 평균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OECD에서 거의 최하위권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은 1329명"이라고 계산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보고서를 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평균을 산출했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 평균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평균 자체를 올리는 통계 왜곡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2021년까지 법조인 수를 OECD 평균으로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2012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최소한 2467명의 법조인이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2021년 인구를 4930만 명이라고 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법조인은 3만7096명(OECD 평균 1329명 기준)이다.

그런데 2006년 기준으로 변호사는 8423명이다. 2011년까지 유지되는 사법시험을 통해 4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된다고 가정할 때 모자라는 인원은 2만4673명이다. 그래서 매년 2467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로스쿨 중퇴율(1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를 감안하면 총입학정원은 최소 3426명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판·검사 수까지 포함해 변호사 수와 비교하는 '뻔뻔함'?

그런데 왜 이런 계산의 혼선이 생기는 것일까. 해답은 '변호사'와 '법조인'이 혼용돼 통계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교육부가 목표로 세우고 있다는 OECD 평균은 '변호사 1인당 인구수'이다. 한상희 교수는 "교육부가 사용한 '법조인'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법조인'과 '변호사'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와 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은근슬쩍 비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교육부는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1440명 수준으로,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2021년에 2006년 OECD 평균 수준(1482명)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대로 1440명이 매년 변호사로 배출되도, 이 중 200~300명은 판사나 검사로 채용이 된다. 그러면 배출되는 변호사는 연간 1100~1200명 수준으로 OECD의 '변호사' 평균을 따라가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제대로 하고 OECD 평균 구했나?

한층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OECD 평균'을 산정했느냐이다. 한 교수는 "나라마다 변호사 제도가 다른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외국의 변호사 숫자를 산출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의 자료에서 변호사 숫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만 변호사 통계에 나타나 있고, 독일은 변호사 자격자 중 개업을 하는 변호사 등 등록되는 변호사가 3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교육부가 OECD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계산할 때 사용한 자료는 유럽변호사협회(CCBE)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라며 "여기에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대한변협 가입이 강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변호사 단체 가입이 자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2006년 OECD 평균을 2021년에 도달하겠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가 참고한 CCBE만 봐도 유럽 내 변호사 증가율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하고 있어, 교육부 스케줄대로라면 영원히 OECD 평균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상희 교수는 "적정 변호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의한 단순 비교가 아닌, 소송 수 등 실제 필요한 법률 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그래도 양보해서 교육부의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교육부의 계산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상희 교수가 계산한 평균치. 멕시코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나라이고, 변호사 수가 적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변호사 1인당 평균 국민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 법과대학 단체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도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배신하고 특권 법조와 결탁해 로스쿨을 정권 치적으로 남기려는 청와대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교육부 "2000명 변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다. 맹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로스쿨 총정원안을 재보고하라고 요구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했으나 당초 안을 변경해야 할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재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기본 2000명 안'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 귀에 경 읽기'도 이보다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귀 막은 정부는 필요 없다.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로스쿨 비대위도 서 차관의 발언 이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미 교육부의 보고안이 부실 보고임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전국적인 반대 저항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몰아 붙였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어 "인가대학을 늘린다는 발언은 꼼수이자 대학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추악하고 저열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개별 대학 정원을 줄여 인가대학을 늘리겠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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