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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복 차원의 판결을 반성하고 자기개혁의 길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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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복 차원의 판결을 반성하고 자기개혁의 길로 나서라!

이른바 '석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 수학과 교수에게 지난 10월 1일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데에 이어 15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동부지법 김용호 판사는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 설령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종류와 혐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들더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 판결의 원칙을 어긴 보복 차원의 감정적 판결이다. 이런 판결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린 비이성적 판결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판사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김명호 교수에게 4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9월 법원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해를 선고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술집에서 시비 끝에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야만적 폭행을 가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춰보면 가해자가 재벌총수인가, 피해자가 판사인가 등이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자신의 교수재임용 탈락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를 찾아가 상해를 입힌 것이 '법치주의에의 중대한 도전'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법원은 김명호 교수에게는 그런 중형을 선고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수준이 전자의 경우가 훨씬 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수준은 재벌총수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면, 김명호 교수에게는 쇠방망이로 돌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누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믿을 수 있겠는가? 김명호 교수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에 대한 판결이 쾌심 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것인가?
  
  게다가 재판과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석궁발사가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이 드러났다. 이 점은 설령 김명호 교수가 몇 차례 사전 답사를 했고, 검찰의 주장대로 상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사건 현장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를 갖고 갔다고 할지라도 석궁발사 자체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면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적 실행 여부'가 죄를 묻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이전의 행적에서 추정 가능한 김명호 교수의 내면의 의도에 비춰보아 고의적 발사가 틀림없다고 추론한 판결에 불과하다. 법원은 증거보존이 잘 안된 점들이 있고, 피해자인 박홍우판사의 증언에 일부 엇갈리는 점들이 있지만, 오래되면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다는 점과 - 그러나 석궁사건은 피해자가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오래된 사건이 아니었다. - 사건 발생의 전체적 정황에 비춰보아 석국발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심정만으로 판결해서는 안 되고, 증거 없이는 죄도 없다'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야 했을 것이다. '사건 발생의 전체적 정황에 비춰보면 고의적 발사라는 의심이 들지만 그것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이 부족한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제시된 증거와 증언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뒷받침하는 데에 미흡하므로 우발적 발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석궁사건을 고의적 발사로 단정 짓고, 이런 단정에 입각해 형사소송 판결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혈흔이 없는 셔츠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증거조작의 명백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에도 말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조작되거나 증거로 되기에 불충분한 증거들을 증거로 인정해 죄를 성립시키고, 상해를 입은 이가 판사인 데다가 피고가 법원의 문제점을 가차 없이 지적해 온 것에 대해 쾌심 죄를 적용한 범죄적 판결로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민초들이 사법 판결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왜 그들이 오늘도 법원 앞에서 '사법적 정의의 실종'과 '사법개혁' 등을 절규하고 있는가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법원은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의 도전'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 주범이 다름 아닌 법원 자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석궁사건은 법원에게 자기반성 없이는 언젠가 수많은 민중이 법원을 향해 석궁을 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지만, 법원은 이 경고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되새겨 보기는커녕 법치주의를 허무는 반(反)법치주의적 보복으로만 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재탄생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법원의 이런 행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법원이 지금이라도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2007.10. 17.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사학국본,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임종인 국회의원,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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