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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 정몽구 회장 판결문 부분(양형이유,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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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서울고법 형사10부 정몽구 회장 판결문 부분(양형이유, 종합판단)

[전략]
  
  양형 이유
  1. 피고인 정몽구 관련 양형인자
  가. 불리한 양형인자
  [부외자금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①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의 규모가 1,000억 원을 상회하고, 그 중 약 700억 가량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규모가 크고, ② 사용내역에 있어서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기타 위 피고인이 개인적인 재량에 의하여 지정한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위 피고인은 "대부분 노무관리비, 정치자금 등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신청의 증인들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당심 및 원심에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주장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그룹 경영을 책임지는 피고인 정몽구 이외에도 수명의 임원들이 부외자금 지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지출 전후로 피고인 정몽구의 승인 없이 부외자금이 지출되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부외자금이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정몽구나 다른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기에 쉬운 관리체계'를 채택하였는바, 그러한 부외자금 관리방법도 비난의 여지가 있고, ④ 무엇보다도, 부외자금 조성행위 그 자체가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서, 외부적으로는 주주와 채권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부외자금 조성과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초래하여 회사경영 전반에 비리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회사의 계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현대우주항공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① 피고인 정몽구의 개인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대그룹 계열사들에게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케 하였던 것으로, 이를 통하여 최대 주주인 위 피고인의 재산감소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 회사들이 부실회사인 현대우주항공 지원에 동원되었고, ② 여러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과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에 대한 고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사후에 검토된 상황논리와 뒤늦게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배임죄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대강관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하여 외부 매각에 의하여 계열분리가 되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외국 무역상사들에게 손실보전약정까지 해주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도 배임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탈법투자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등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또다시 해외펀드를 만들고 분식회계를 통하여 손실을 은폐하는 등 다른 주주들과 채권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배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의 일부 수익금을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횡령행위로까지 이어졌으며, ③ 피고인은「현대강관이 현대자동차 등 다른 계열사들의 경영에 꼭 필요한 회사이므로 그룹계열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대강관을 그룹계열사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경영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현대강관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경영권 유지가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④ 이사건 유상증자 당시 현대강관의 수익구조나 재무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열사들에 향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서울차체공업 등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4항)
  ①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권을 장차 피고인 정몽구의 아들인 정의선에게 승계시켜 주기 위한 목적 하에, 기아자동차 계열사의 구조조정과정을 진행됨을 이용하여, 피고인 정몽구와 정의선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현대자동차 등에게는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② 이사건 당시에는 이미 다른 재벌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임의배정 방법 등을 통한 부의 불법적, 편법적 승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범행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다.
  
  나. 유리한 양형인자
  [부외자금 부분]
  ① 과거에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지출하기 힘든 자금용도가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어 피고인의 부외자금 조성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② 피고인 및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 등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용도나,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로자 지원, 해외 자동차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 등 회사경영업무상 필요한 용도(물론 이와 같은 용도도 궁극적으로는 그룹 최고경영자로서의 피고인 개인의 위상 또는 명예를 높이 기 위한 용도로 보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③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액이 크지만, 조성 및 사용기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부외자금 조성에 관한 다른 처벌사례와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④ 이 사건 이후 회사자금지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투명경영을 위한 부외자금 관행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구체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거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이 참작할 만하다.
  
  [현대우주항공 부분]
  ① 피고인 정몽구가 현대우주항공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은 IMF 구제금융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하에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보증을 서게 된 것으로 그 연대보증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② 이 사건 범행은 항공사업 산업구조조정(소위 빅딜)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의도에 있어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측면이 있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구체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이다.
  
  [현대강관 부분]
  ① 유상증자로 인한 배임죄에 대하여는 다른 범행에 비하여 경영판단의 과오로 인한 측면이 강하여 그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보이고, ② 각횡령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인의 범행관여정도가 다른 범행에 비하여 더욱 미약하다.
  
  [서울차체공업 등 부분]
  ① 이 사건 범행들은 다른 공범들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사전, 사후에 보고받고 승인하여 준 죄책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② 소위 재벌경영이라는 경영시스템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의 경영권과 그 운영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계열사주식보유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③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켰다.
  
  [중략(김동진 부회장에 관한 양형 이유)]
  
  3. 종합판단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규모 등 앞서 살핀 양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그행위태양도 부외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대주주에 의한 주식회사의 사유화 시도를 차단하고,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나머지 계열사가 떠안게 되는 소위 재벌경영체제의 폐해 가능성을 해소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들 모두 향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정몽구는 1938년생인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유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경제질서 훼손 등 사회전반에 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복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최소 8,400억 원규모의 개인 재산으로 문화시설 제공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공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당심 공판기일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는 등 범행 후 유리한 정황(경제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공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회공헌이 형법 제51조 제4호 소정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출연을 약속한 사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형법 제62조의2가 정하는 사회봉사명령이 아울러 선고됨으로써 그 약속 이행이 사실상 담보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홍
  판사 이상원
  판사 호제훈
  
  ※피고인 정몽구의 사회공헌약속
  
  1. 사회공헌약속의 개관
  가. 피고인 정몽구의 개인재산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
  - 이미 출연한 600억 원 이외에 2007년 내에 추가로 600억 원을 출연하고, 2013년 까지 매년 약 1,200억 원 정도씩 합계 약 8,400억 원을 출연
  나. 위 사회공헌기금은, ①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무료 내지 그에 준하는 정도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2.항의 공연시설 및 지역별 복합문화센터의 부지 마련과 건립비용 및 ② 그러한 시설들을 국민들이 무료(내지 극히 저렴한 비용)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기금 조성, ③ 환경 보전 사업에 사용
  
  2. 사회공헌계획의 구체적 내용
  가. 공연시설 건립 사업
  - 서울에 1,500석 내지 2,0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및 콘서트홀 등 공연시설 건립
  - 위 공연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직접 공연을 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편의시설을 갖춤
  나. 지역별 차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 전국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에 1개씩 건립
  - 문화센터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
  - 열람실 및 청소년 토론실 등의 도서관 시설, 체육시설, 소규모 전시나 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설치됨
  -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시설 이용 및 공연 관람에 우선적인 배려를 하여야 함
  다. 환경보전사업
  - 환경친화적이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사업의 지원
  3. 구체적 추진방안
  가.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
  - 2007년 하반기까지 구성
  - 학계, 문화계, 경제계 및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신망 있는 인사로 위원구성
  - 위원회는 출연기금의 사용방법과 운용주체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
  나. 출연기금의 용도
  - 출연기금은 위 1. 나.항 기재 사업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07노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인 정몽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판결문 주문 기재 사회봉사명령의 세부사항 중 (1), (2)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
  재판장 판사 이 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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