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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감성 쇼핑'과 계몽되지 않은 '냉소'를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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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감성 쇼핑'과 계몽되지 않은 '냉소'를 거절한다!

[프레시안 books]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1. 공익 변호사 - 온당한 권리질서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일을


공익변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것이다. 공익 변호사가 있다면, 사익 변호사가 있다는 말인가? 모든 변호사는 온당한 권리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법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형사재판에서 성실히 변호한다고 해도, 그 활동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체 법질서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무 수행은, 구체적인 여건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이유에서 뒤틀린다. 하나는 법적 논증도 시간과 정력이 소요되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적 논증대화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 업무가 대가 지불과 연계되어 바쁘게 흘러가는 수작업이다 보니, 온당한 권리질서에 대한 심층적 고민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이 지금 맡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논증의 합당함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요소나 부당한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승리하는 것만이 관심사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논증되지 않은 편견에 교묘하게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거나,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화로 유리한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부키 펴냄). ⓒ부키
따라서 공익 변호사란, 이 두 이유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안정적으로 찾아낸 변호사다.


첫째, 권리 보호가 절실하지만 (법 해석과 법 제정이라는) ‘법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줄 법률가’를 구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부른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부건 전부건 다른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변호사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발굴하고, 다시 권리의 언어로 들려주는 일을 할 더 나은 지위에 있게 된다.


둘째, 이들은 이길 수 있다고 보이는 사건을 아무것이나 받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의미 있다'는 것은, 당연히 현재 힘을 발휘한 질서에 시각을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그 확장된 시각은 '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온당히 누려야 할 도덕적 권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시각이다. 그런 도덕적 권리를 보유한 사람이 현재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권리가 법적 권리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잘못 이해된 공익과 질식된 공감과 상상력


많은 이들은 이 지점에서 '공익'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권리 제한의 근거를 '공익'으로 제한되는 권리로 인하여 박탈되는 것을 '사익'으로 대립시키는 잘못된 어법 때문이기도 하다. 이 잘못된 어법으로부터 오도하는 구도가 생겨난다.

(1) 심사의 각 단계에서 한편에는 권리 주장자의 이익이, 다른 한편에는 공익이 놓인다.
(2) 권리의 이익은 사익이다. 그리고 사익과 공익은 서로 구별되며 실체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이익이다.
(3) 사익인 권리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을 택해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판단의 정당성을 침식시키는 구도다. 침식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구별되고 실체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이익을 비교한다면, 차원과 평면이 다른 것을 곧바로 비교하는 셈이 되어 그 합당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노란색'과 '달달함'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노란색은 색깔이고 달달함은 미감의 하나이므로 질적으로 다르지만 이 중 이 사안에서는 달달함이 더 중대하다 할 것이다”라고 독단적으로 단언하는 외양을 가지게 된다. 이런 외양을 억지로 추구한다는 것은 희한하다.


둘째로, 공익이 모든 권리 주체에게 공통된 이익이라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권리 주체가 누리는 이익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기본권 주체가 누리지 않는 어떤 독립된 실체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오류다. 그렇게 되면 기본권 제한을 당하는 국민이,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유로 인해 권리를 제한당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폭압과 구조가 동일하다.


이런 논리를 허용하면, '국가'나 '공동체'와 같은 집합체에 괴물과 같은 형이상학적 지위를 부여해놓고, 그 지위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마구잡이로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법과 법해석의 정당성을 침식한다.


다른 한편으로 권리 주체의 이익이 정말로 전적으로 사익이라면, 그 수준의 이익은 질서로 보장될 이익이라 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다른 사람이 번역이나 암호 해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오로지 언어를 발명한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사적 언어는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용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칙 따르기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다. 규칙을 따른다고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칙 활용의 실천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로빈슨 크루소인 사람이 자신이 어떤 기분을 느낄 때 특유한 단어로 그것을 지시한다고 해보자. 지시적 정의 자체는 일정한 항목에 그것을 지시하는 이름을 결부시키는 언어 공동체의 언어 놀이의 맥락에서만 작동한다. 그런데 혼자 지시를 하는 사람은 그런 언어 놀이의 배경을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자신이 다음에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정말 그 기분이 전에 자신이 단어를 결부시킨 그 기분인가조차 확인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익의 보장이 전적으로 사적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권리 질서'의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얻는 쾌감은 전적으로 사적인 이익이다. 그런 이익은 권리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사익'이라고 잘못 부르는 이익들은, 실은 공공의 관점에서 보장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오늘 안양에 데이트를 하러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한다. 물론 안양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 이익은 철수의 이익이다. 그러나 그 이익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권리 범주를 통해 보장되는 이익이다.


그리고 철수가 오늘 안양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 것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막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영희가 인천에 볼 일을 보러 가는 것도 자의적으로 막을 수도 있게 되고, 병철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병철이는 물론 '오늘', '안양에' '데이트하러'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병철이는 앞으로도 안양에 특별한 볼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철수의 이익이 병철이와는 무관한 전적으로 사적인 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권리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구체적인 여건은 다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이익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범주는 함께 그 지위가 고양된다. 권리 질서가 보장하는 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공익으로 번역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익일 수는 없다. 그리고 공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익은 그 자체가 공익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를 확정하는 일은, 결국 공적인 권리 질서의 맥락에서, 그 권리 질서를 확정하는 일이 된다.


공익을 개인의 권리주장과 대립시키는 오해는, 실은 '용법' 자체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잘못된 공익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공익관은 바로 공리주의적 공익관이다. 공리주의에서는 공익이란 단순히 다수의 선호(preference of majority) 만족이다. 사람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고 때때로 상충하니,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이 공익이다.


▲ 지난 1월 25일 밀양 시내에서 가두행진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므로 이를테면 밀양에 고전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경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수 도시인들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수 시골 사람들이므로, 공익은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그러나 이런 공익관은 깡패라 할지라도 숫자가 다수이기만 하면 깡패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이 공익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 위에 서 있다. 선호란 무엇을 욕구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힘이 센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단순히 욕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법질서로 강제로 만족시켜줄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이 '다수'인 어떤 사람'들'이 된 덕분에 '다수결 체제' 하에서 힘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유에 하나도 보태지 않는다. 다수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그 정도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권리질서의 관점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수의 현재 관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3. 이성은 감성을 지도하고, 감성은 이성을 그것이 활용될 곳으로 이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부키 펴냄)의 서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 홀로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고등학교 학생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의 자녀라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나 한국말을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학교를 다닌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의 고향으로 강제 추방을 하라는 법칙이 보편화가능한 법칙으로 권리질서에 확립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가 태도를 가른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열린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들은 “수사와 추방 과정에 나타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해 법에 명시해줄 것을 주장했다.”(25쪽) 그런데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 감수성 못지않게 불법 감수성도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다. 무엇을 불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인권에 의해 결정하자는 논의를 이해하질 못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질서에 의해 다시 힘을 발휘하는 질서를 정당화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


심지어 그는 국가가 이미 비준한 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호소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때, 역시 토론자로 앉아 있던 한 인권단체 대표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감성이라 하지 않고 인권이라 합니다."(25쪽)


법무부 관계자는 '누군가를 부모를 둔 자녀라는 이유로, 자신이 연고를 맺고 문화를 받아들인 사회에서 갑자기 홀로 추방되는 것이 보편적인 권리의 원칙으로 타당한가'의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질서(불법규정력)와, 그것과 대립하는 감성이, 존재하는 전부다.

감성과 이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로 뇌 일부를 크게 다친 피니어스 게이지는 적절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이성적인 추론 영역을 담당한다고 전통적으로 생각되었던 뇌 영역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의 이성적 추론은 형편없는 것이 되었다. 감성은 이성이 그 능력을 발휘시키는 힘이 된다.


▲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토머스 스캔론 지음, 강명신 옮김, 한울 펴냄). ⓒ한울
또한 이성은 감성에 형태를 부여한다.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밝혔듯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경우, 그 고통이 '응당'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고통에 감성적으로 무심해진다. 인종차별주의자는 흑인의 고통에 무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주의자의 이성이 감성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잘못된 원칙을 옹호하고 있으며, 그 잘못된 원칙 때문에 감성이 왜곡된 것이다.


인권은 어떤 권리가 논증을 통해 정당화되는가 하는 원칙의 문제이며, 또한 이 원칙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성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토머스 스캔론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강명신 옮김, 한울 펴냄)에서, 도덕 판단이란 "다른 사람에게 정당화되는 행동의 일반적인 규칙을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합당하게 거부하지 않을 원칙에 따르는 판단"이라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이 판단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판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감성적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그 판단이 체계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만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 향해 내려질 때 그렇다. 사람들은 "현재 질서에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이며, 타인의 고통을 무심하게 여겨서 나에게 발생할 이득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의 한 측면, 즉 관심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만 가 있고 질서를 마치 고정된 사물처럼 착각할 때 생기는 좁은 시야의 측면이다.


권리의 논의는 그 시야를 벗어나도록 만든다. "저런 일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보고 정당화되는 논증을 통해 답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기본권의 논의는, 이 사회 내에서 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로 영향 받는 모든 이들로 그 시야를 넓힐 것을 요청하며, 인권의 논의는 전 세계의 사람들로 그 시야를 넓힐 것을 요청한다.


다수의 현재 관념은 다수의 현재 관념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이 질서는 타당하다. 왜? 다수결에 의해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다수결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는 무엇을 참조하여 그 결정을 내렸는가? 자신의 선호에 의해. 그 선호는 무엇을 참조하였는가? 답이 없는 문제이니 다수의 관념에 의해. 그 다수의 관념은 무엇에 의해? 이런 식으로 무한 소급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이런 근거 없는 태도, 즉 감성과 이성을 대립시키고, 이성을 다시 현재 힘을 발휘하는 법질서로, 힘을 발휘하는 법질서는 다수가 자기 이득을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연적인 사건의 확률적 합에 의해 계산한 선호의 합으로 정당화하는 태도를 반성해볼 것을 주문한다.

ⓒ프레시안(손문상)


공감이 다투고 바꾸어낸 현실의 질서(책 41쪽) 중 일부를 원칙의 형태로 명시하면 어떨까.

-무허가인 비닐하우스촌에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생활관계상 커다란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주여성과 형식적으로 결혼한 후, 씨받이로 쓰고, 다시 이혼을 하는 것은 한국인의 권리다.
-타국에서 민주화 활동을 벌이다 망명을 와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하는 긴 몇 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자립을 원천봉쇄하여도 괜찮다.
-장애인에게까지 화장실을 남녀분리시켜 줄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재정이 투입되므로 재정을 아껴야 한다.

이 모두는 타인에게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라면 합당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원칙들이다.


4. 단절된 분업과 감성 쇼핑에서 벗어나, 원칙의 논증대화를 함께 하기


책의 전반부는, 신부 쇼핑이 되어버리고 각종 기망과 강압으로 얼룩진 국제결혼, 운영자의 돈벌이를 위해 장애인 격리시설이 되어버린 장애인 보호시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자의적 구금,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들의 자의적인 '사적 통치',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간접고용으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정부, 원주민들의 생활보상을 하지 않은 강제적 퇴거로 초래된 비극과 같은 현실을 다루며, 일부는 성공적으로 일부는 아직 미완으로 바꾼 공감 변호사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책의 후반부는 그 변호사들의 시각으로 이 일을 선택하고 수행하며 느낀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나아가 공감과 같은 공익단체에 후원을 하게 만든다(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 수는 없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권리 질서에 대한 논의에 우리가 타당한 관점에서 보다 깊숙이 관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에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흥미로운 사건이 실려 있다. 공감의 한 기부회원이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한 공감 칼럼을 읽고는 충격을 받았다며 성소수자를 "일반적인 소수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고, 자신의 기부금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쓰이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야기가 나온다.(115쪽) 이 대화가 전화로 이루어졌는지 대면해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또 그 뒤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서연 변호사가 썼듯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을 구분할" 수는 없다. 물론 그러한 구분은 자의적이다. 인권은 정의상 보편적이며 보장을 요청한다.


의견을 피력한 기부회원은 그것이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기부회원은 인권이란 자신의 감성으로 그 고통에 '공감'하는 약자들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성소수자는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거나,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그 입장은 권리질서의 논의와 모순되는 것이다. 그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예술의 자유도, 거주‧이동의 자유도 옹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유들은 '자연질서'나 '공동체'에 이상한 형이상학적 지위를 일단 부여하게 되면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옹호와 어떻게 일관될 수 있는가? 원칙의 체계는 자의적으로 한 영역에만 적용되고 다른 영역은 건너뛰지 않는다.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즉 공익 변호사나 인권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치하하는, 그야말로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 '감성 쇼핑'을 하는 소비자에 불과하게 된다. 만약 정반대되는 '감성'으로 쇼핑하는 대립 소비자를 만나면 무어라고 할 것인가? 권리 질서 형성이라는 과업은 컴퓨터를 만들고 소비하는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기계적으로 분리되고 분업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우리가 일부 권리주장에 동감하고 지지를 보내는 순간, 훨씬 더 광범위한 원칙의 그물망 속으로 우리는 끌어내진다.


5. '논의'하기 위하여 더 세심하게


이 문제는 '공익'의 관점에서 권리 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권리 질서 형성(사법, 입법)에 투입되는 전문적인 노동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는 논거는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 뉴스레터가 어떤 원리를 전제하고 결론만 말했다면, 그 전제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그 전제를 다시 논증해야 한다.

또한 그 논의에 결국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을 명백한 오해로 일축한 태도는 아쉬움을 자아낸다. "이들은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한국인들이 꺼리는 곳에서 일한다."(99쪽~100쪽)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김현미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먼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실업이 광범위하다. 또한 3D 업종이 변치 않는 고정된 자연적인 범주일 수는 없다. '위험하고' '어렵고' '지저분한' 근로조건은 바로 그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질서에 의해 바뀌는 사회적 사태다.


여러 유형의 이주자들의 현실을 밝힌 김현미의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돌베개 펴냄)에는, 유해하고 유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바람에 알통이 빠지고 무릎이 나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례가 나온다. 한국인들이 꺼리는 곳이란 다름 아니라 오래 일하면 알통이 빠지고 무릎이 나가고 손가락이 흔히 절단되지만 산재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임금이 수시로 체불되거나, 장시간 노동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이 지급되는 곳이다. 한국의 높은 물가를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한국 노동력이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건, 실업상태보다도 오히려 수지가 맞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에 공급을 택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원리상 노동의 수요 측, 즉 그 작업장들이 근로조건을 올리는 것이 당연히 노동력 부족의 해소책이다. 많은 한국 미숙련 노동자들이 식당 노동자로, 청소 노동자로, 오폐수물 수거 노동자로, 제조업 노동자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작업장의 근로조건을 전혀 올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투입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이 상향되지 않아도 되게 된 걸 두고 '노동력 부족의 해소'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게 들린다. 이러한 고찰은 두 가지 시사점을 암시한다.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업주의 준사법적인 자의적 지배를 촉진하는 고용허가제의 '직장자유이동금지'를 폐지하고 노동비자제도로 바꾸고, 산업안전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의 권리도 향상된다. 이 점은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둘째는, 이미 한국사회에 거주하며 기여하고 있는 (등록, 미등록을 포괄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와, 앞으로 계속 미숙련 노동자를 지금처럼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투여한 자원들이 있고, 한국에서 맺은 연고와 습득한 문화적 가치 및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게 되는 체계적인 부정의가 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계속되어야만 하고 또는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본의 입장을 별 고민 없이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싼값으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 미숙련 노동자 집단에게 불비례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해외의 기아 아동을 위한 원조자금을 국가 차원에서 보낼 때, 그 원조자금을 역진세로,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집중해서 걷는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더 싼값으로 재화와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낮춘다면 이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이를 교역의 증가와 비교하면, 교역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미숙련 노동자의 공급을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Gary Burtless,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ise in Earnings Inequality", 33 (1995), pp.800~816) 그러나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나게 되므로, 이는 숙련투자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숙련 노동자가 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상대임금은 원래의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게 한다. 즉 교역 증대로 인한 이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종래의 상대임금은 장기적으로 복구된다. (이 이론은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Stopler-Smauelson 정리에 따라, 무역 증대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타국이 사용하는-자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풍부한-요소의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정리가 노동시장 부문에 적용된 결과이다.)


반면에 미숙련 노동자의 지속적인 공급은 이와는 달리,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계속 저수준 상태로 묶어놓게 되고 상대임금의 격차는 심화된다. 물론 직접 교역대상이 되는 제품 생산(공산품,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줄어들면 교역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연관 산업과의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보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교역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즉 청소 노동, 건설 노동, 서비스 업 등등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


▲ <너의 의무를 묻는다>(이한 지음, 뜨인돌 펴냄). ⓒ뜨인돌
그렇다면 향후의 이주노동자 '유입' 정책 자체에 관해서는 필자가 <너의 의무를 묻는다>(이한 지음, 뜨인돌 펴냄)에서 주장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교역 대상이 되는 제품 생산 영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이주노동자 사용 기업에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을 마련한다. (2) 이주노동자 유입비율에 비례하여, 미숙련 노동자 전체의 숙련투자를 위한 공적 지원을 증가시킨다. (3) 교역 대상이 되지 않는 생산 영역에서는 종래 종사자를 제외하고 향후 유입을 불허한다.


정부는 불의한 정책을 쓰고 있다. 한국에서 거주민으로 살고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들이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정주의 희망을 배척한다. 그럼으로써 통합의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게만 그것을 전가하면서도, 국내 미숙련 작업장의 노동조건은 계속 열악한 상태로 묶어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두 가지 행태가 작업장에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전의 양면임을 온당하게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결책을 고민한 내용이 있어야, 이 문제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참여자들의 '권리 형성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미 이 사회에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는 점과, 향후의 유입 정책에 있어서는 국내 모든 미숙련 노동자들의 입장에게 불비례적인 부담과 근로조건 묶어두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두루 고려하는 바탕이 좀 더 세밀하게 깔려야 하는 것이다.


권리의 쟁점은 때로는 부분적인 지형에서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쟁점만이라면 전문가의 분업 활동으로 일부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되고 일관된 권리 질서의 개선은, 결국 모든 권리 주체의 광범위한 논의 참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쨌거나 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요청받고 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염두에 두면, 때로는 쟁점보다 훨씬 넓은 것을 꾸준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6. 냉소주의를 벗어나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3월 5일자 '20대는 왜 투표하지 않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엄기호의 글( ☞바로 보기)은, 20대는 자신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건 세상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있으므로 '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계몽화가 '자기계발하는 속물이 되는 것만이 답'이라는 냉소주의를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20대가 정치에 대해 과잉계몽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계몽'의 올바른 용법이 아니다. 계몽(enlightenment)이란 타인의 지도 없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소주의는 '정치'에 관한 하나의 떠도는 우화,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것뿐이다.


그 우화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차이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더 나은 가능성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것으로 성립한다. 정치로 무엇을 하건 어느 법률이나 '똑같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난민신청자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이 봉쇄되어 취업되면 불법취업자로 그냥 추방되든 똑같다는 것인가?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그 정체성을 폭로당하거나 차별을 받아도 이것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건 없건 똑같다는 것인가? 거주민이 개발사업 시행 중, 완료 후에도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할 권리를 인정받건, 아니면 아주 소액의 보상만 받고 강제 퇴거되건 똑같다는 것인가?

▲ 충청남도 홍성군 양돈 농가의 벽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써놓은 글. 돼지들에게 주사할 약의 이름과 용량 아래


어느 쪽이나 "똑같다"는 대답은 다시금, '공익'을 파편화된 선호의 총합산으로만 보는 무지의 소치다.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 자신의 현재 지위와는 관련 없는 분절된 사태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긴다면 옆집 사람이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국가기관에 납치될 수 있어도, 납치될 수 없어도 똑같다. 어차피 옆집 사람 문제이고 그 칼날은 나에게 확률적으로 오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은 '냉소'라는 설익은 태도가 이성의 작동을 방해하고, 그 결과 그 이성을 토대로 당연히 도출되는 상상력과 감성마저 죽어버린 결과이다. 이것은 계몽되지 않은 상태이지 과잉계몽된 상태가 아니다. 물론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전반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그 전반적인 문제조차도, 구체적인 권리의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입법과 행정, 사법의 구체적인 쟁점과 그 쟁점들을 원칙에 비추어서 논의해보는 것, 그리고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극복되어 나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일거에 바뀌는 그림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냉소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증후이다. 그러한 자기탐닉은 우리 모두가 대양 위에 한 방울의 물을 더하면서 상호 의사소통한다는 처지를 잊은 소치이다.


이 점에서 공감의 변호사들이 스스로 커다란 대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각은 거의 없이, 만나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아서 일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희망을 변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법이 말해야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희망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법이 희망을 말하게 하는 일은, 일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기여할 몫과 책임이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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