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으로부터 홈에버를 인수한 삼성테스코(회장 이승한)와 이랜드일반노조(위원장 김경욱)는 밤샘 교섭 끝에 11일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노사는 오는 13일 최종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이랜드그룹의 계산 업무 외주화와 대량 해고에 맞서 지난해 6월 30일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한 지 17개월여 만이다.
1년 넘도록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공전해 왔던 이랜드 사태는 삼성테스코가 홈에버의 새 주인이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삼성테스코과 노조는 지난 10월 7일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
손배 철회 및 16개월 이상 비정규직 고용 보장 등 포함된 듯
노사는 최종 조인식 전까지 잠정 합의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까지 교섭에서 좁혀졌던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노조 및 간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 및 징계 해고자의 일부 복직,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섭에서 노사는 16개월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24개월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화를 규정한 비정규직법보다 진전된 내용이며, 기존의 18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홈에버 단체협약보다도 나아간 것이다.
과거 모두 이랜드 그룹의 소유였던 홈에버, 2001아울렛 등의 직원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이랜드일반노조의 분리 문제도 막판 쟁점이었다. 삼성테스코 측은 노조의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 부분에서도 노사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삼성테스코 측이 김경욱 위원장 등 노조의 핵심 간부 일부의 복직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던 만큼, 이들의 복직 여부는 불투명하다.
13일 조인식 거치면 '이랜드 사태' 최종 종결
노조는 11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12일 오전 쯤 나올 예정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최종 조인식까지 거치고 나면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더불어 불거져 주목을 끌었던 이랜드 노사 갈등이 최종 종결된다.
이에 앞서 뉴코아 노사도 지난 8월 외주화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36명을 재고용하는 대신, 징계 해고자의 복직 포기, 2010년까지 무파업 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434일만의 타결' 뉴코아 노사, 이면 합의 있었다)
당시 뉴코아 노사는 파업 과정에서 징계 해고된 18명 전원의 복직 포기에 합의하고, 손배 소송도 노조 간부 개인에게 걸려 있는 것만 취하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가 스스로 활동을 포기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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